주차 가능한 장소에 주정차 하자
주차 가능한 장소에 주정차 하자
  • 현대일보
  • 승인 2022.09.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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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명 스쿨존으로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이다. 보통 초등학교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에 설치되며 이 지역 안에는 차량이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없고 주행 속도에 제한을 받는다.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가 상향되었다. 적용시간은 08:00~20:00이며,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정 전 과태료는 8만원이었으나, 개정 후 과태료는 12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단속 및 이동식 단속차량,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성인보다 체구가 작은 어린이들은 주차 및 정차된 차량에 가려져 있기 쉽다. 이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는 운전자들은 갑자기 차량 앞으로 나타난 어린이를 보지 못하여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낼 수 있다.

작년 민식이법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스쿨존에 대한 운전 주의 인식이 늘어나게 되면서 스쿨존 사망사고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은 늘어났지만 여전히 스쿨존에 주차 및 정차를 하는 차량들은 줄지 않고 있다. 

스쿨존에 주차 및 정차를 하는 것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건강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차 및 정차가 가능한 장소에 주정차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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