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승인 놓고 갈등
의정부시-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승인 놓고 갈등
  • 김한구 기자
  • 승인 2022.08.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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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측 “건설사 특혜 그만, 내집 마련의 꿈 깨지말라”
행정권 남용 민원 제기… 조사결과 따라 공익감사 청구

 

의정부 지역주택조합원들은 24일 의정부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건설공사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며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조합원들은 만약 조만간 요구사항이 받아지지 않으면 조합측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신청해 시측이 행정권을 남용해 조합의 사업추진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는지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에 고발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같은 지역에서 아파트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대기업의 입장을 시측이 지나치게 배려함으로써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부연 했다. 시위를 벌인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들은 이 지역에 들어설 아파트 입주예정자 4~5천 명이 지금까지 2년 가까이 늦어진 공사로 내집마련의 꿈이 깨어지고 있다며 김동근 시장은 후보시절의 약속대로 하루 속히 사업승인을 하라고 주장하면서 시가 그동안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은 것은 아파트 단지 예정지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합측이 국토교통부 등의 유권 해석과 수많은 사례를 들며 형편에 따라 단지 바깥에 공원을 조성해도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켰으나 시는 이를 무시하고 단지 안에 있는 모 재벌건설사의 땅 약700평(?)과 단지 바깥의 조합측 땅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단지 안에 공원을 건설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 등에서 수차례 대형 사고를 일으켜 회장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사과까지 한 재벌기업을 위해 조합의 경제능력부족으로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대기업에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는 대지 맞교환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하라고 강요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위자들은 의정부시측이 당초 단지 바깥의 땅에 공원을 건설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사례도 없다며 조합측에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면서,시측의 억지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조합측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3차례나 받아 시측에 제출했지만 이를 믿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조합측 인사와 직접 국토교통부을 방문해 합법적으로 단지 바깥의 공원조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까지 했다고 밝혔다.

또 이전 시장도 약속했던 사업승인과 관련해 시측이 수년 간 무리하게 조합에 압력을 행사하면서 대기업의 편을 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감사원 감사로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문제의 대기업은 관계 법률을 위반하면서 편법으로 지구단위변경을 한 혐의 마저 드러나고 있어 관계공무원들의 묵인이 있었다는 의심마저 든다고 주장하며, 차제에 악덕 대기업과 공무원의 유착관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합법적으로 이 같은 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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