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양평군, 중대본 특별재난지역 선포
광주시-양평군, 중대본 특별재난지역 선포
  • 박종호 기자
  • 승인 2022.08.22 19:15
  • icon 조회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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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용 80%까지 국고 지원
통신·전기 등 공공요금 감면

 

광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에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617㎜에 달하는 비가 내렸으며 이로 인해 남한산성면, 퇴촌면 일부 마을이 고립되는 등 공공시설 782건, 사유시설 479건 등 총 1,261건의 피해와 이재민 567명이 발생했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지역에 자원봉사자, 공무원, 군부대 등 3,899명의 인력을 지원했으며 주요 도로는 긴급히 응급 복구를 완료했다. 그 외에도 마을안길, 소규모시설 등 응급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까지 집계된 피해조사액은 354억원으로 광주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치인 105억의 3배에 달한다.

 광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전 광주시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집중호우의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 전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군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21일 현재 총 6명의 인명피해(사망 1, 부상 5)가 발생했으며, 시설피해는 공공시설의 경우 472건, 356억 4,000만원, 사유시설의 경우 1,779건, 46억 3,7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해 400억원 이상의 피해액을 나타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75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또한 농경지 피해도 심각해 954개소, 111.9ha의 면적이 침수되거나 매몰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피해복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광주/박종호 기자 p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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