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고독성 농약 미검출
고양특례시가 2022년도 상반기 골프장에 대해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대상인 맹·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관내 7개 골프장의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연못, 유출수)등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시는 살균제와 살충제 등 농약 28종에 대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맹·고독성농약 및 잔디 사용금지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일부 골프장에 사용이 허용된 저독성 일반 농약인 아족시스트로벤 등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관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해마다 두 차례 고독성 농약(3종), 잔디사용금지 농약(7종), 일반농약(18종)에 대해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유출수, 연못)에서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은 1천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정기적인 골프장의 토양과 수질검사를 통해 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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