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들, 박남춘 前시장 고발
인천 시민단체들, 박남춘 前시장 고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8.1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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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 에코랜드 부지매입으로 특별회계 수백억 전용”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전용한 혐의로 박남춘 전 시장과 관련 공무원 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18일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시민단체 등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란 지난 2015.6.28.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에 따라 2015.1.9. 합의문 4항에 의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주민들의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여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박남춘 전 인천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이하 매립지 특별회계) 617억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외 16필지 소재 890,486m2 (가칭)인천에코랜드 조성 부지로 매입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계양구, 서구, 경기도 양촌읍 일원에 사용하도록 한정하고 있고, 이 조례 제4조 세출에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관리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시장 등은 인천 서구, 계양구, 김포 양촌읍 일원,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집행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계없는 옹진군 영흥면 지역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매립지 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은 에산의 목적과 취지와는 전혀 다르다”고 고발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들 시민단체들은 경기도에 이같은 예산전용 문제에 대해 질의 한 결과,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며 “시민단체들은 박시장 등의 예산전용은 불법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해당 특별회계는 시가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에 사용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조건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된 것으로, 2021년 4회 추경때 310억원을 전입했으며 나머지는 2023년까지 완전 전입예정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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