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속은 타들어 가는데 담당자는 6개월 째 ‘뭉그적’
민원인 속은 타들어 가는데 담당자는 6개월 째 ‘뭉그적’
  • 김기문 기자
  • 승인 2022.08.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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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정보공개 청구 각종 이유 들며 4번 거부
중언부언·일방적 전화 끊기 등 응대횡포 이어져

구리시가 민원인의 생사와 연관되는 정보공개청구를 무려 6개월이나 미룬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

더욱이 담당 공직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구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아예 무시하고 장애를 앓고 있는 민원인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한 이유, 사법기관 개입 등을 묻는 등 상식 밖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3급 청각장애인인 양모 씨는 지난 2월 8일, 자신이 설립했던 아동센터가 구리시에 제출한 직원들의 면접 심사서류, 근로계약서와 2018-2019년 시 아동복지과에서 자신을 보조금 관련 서류를 은폐 거부등으로 구리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서류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러한 사항은 관련법에서 명시한 공개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니며, 설사 비공개 사안이라도 민원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면 공직자의 의무는 끝난다. 관계법 6조 2항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공개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지연 또는 공개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강제조항이 명시돼 있다.

양씨는 정보공개를 요구한 지 10일 후인 2월 21일 팩스와 함께 전화로 결과물을 요구하자 담당자는 ‘정보공개를 한 이유와 개인정보를 물어보며 ’내용을 알아야 해 줄 수 있다‘고 했다는 것. 양씨는 그간의 사법기관에서 벌어진 일들을 낱낱이 설명했지만 ’경찰이 요청해야 줄 수 있다‘고 허무맹랑한 답변만 할 뿐 결국 정보공개 내용은 받지 못했다.

그후 3월 7일 양씨는 ’공개 청구한 내용이 법으로 공개할 수 없다면 그 내용을 문서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담당자는 오히려 ’경찰에게 서류요청을 하지 않았느냐‘고 답변한 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렇듯 담당자의 일방적인 전화응대 횡포는 계속 이어졌다. 

6월 22일 ’법적으로 연관이 돼서...‘라는 말과 함께 중언부언 하다 먼저 전화를 끊었고 7월 4일 ’답변을 줄 테니 정식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며 양씨가 채 말도 끊나기 전에 먼저 전화를 종료시킨 것이 고스란히 녹취록에 남겨져 있다. 

결국 양씨의 권리는 6개월 동안 4차례에 걸친 담당자의 횡포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양씨는 “오죽하면 비싼 돈을 들여 녹취를 했겠는가. 위민행정이라는 말은 ’빛 좋은 개살구‘ 일 뿐 시민을 무시하고 직권 남용하는데 몹시 불쾌하고 화가 난다”며 “쉬운 민원을 끝내 거절하는 것을 보면 혹시 아동센터 보조금 유용한 사건으로 윗선의 개입이 있는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시 담당공직자는 취재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묵묵부답 상태이며 관련 부서장은 “직원이 민원인에게 메일이나 문서로 결과를 통보해 줘야 하나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에 공개한 것 같다. 어쨌든 민원인에게 죄송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보공개를 요구한 양씨는 3급 청각장애를 앓고 있으면서도 방임되는 아동들이 안타까워 3억여원의 자비를 들여 이들의 보금자리인 아동센터를 설립한 사회독지가로 현재까지 강원도에서 요양 중이다. 문제는 전적으로 아동센터를 운영하던 센터장(시설장) 양씨가 인지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거액의 보조금 유용하고 이 죄를 양씨에게 덤터기 씌우면서 형사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와 사법기관은 센터장과 동조해 무고한 장애인 사회봉사자를 범죄인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보조금 유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양씨가 파렴치범이 된 셈이다.

구리/김기문 기자 ggm@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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