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수사과 순경 최원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2018년 9월부터 자전거 이용자는 의무적으로 자전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전거 안전모 착용 여부에 따라 피해가 달라진다는 통계를 근거로 이 같은 방침을 내놨다. 2013년부터 2017년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한 사람은 약 1400여명으로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12%에 불과했다고 한다.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부상부위는 머리가 38.4%로 가장 많았다.
최근 전동킥보드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안전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안전모 착용은 사고 위험을 낮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시험 결과 자전거 탑승자가 충동사고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해 넘어질 경우 안전모를 썼을 때 성인은 1/8, 어린이는 1/12.5 정도로 머리가 받는 충격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사고 위험을 생각하면 안전모 의무화는 당연한 조치로 보인다.
자전거 운전자도 차량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안전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자전거를 타고 주행할 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가장 오른쪽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 통행 금지가 표시된 도로는 진입하면 안 되며 자전거의 통행이 제한된 고가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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