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부자재 가격 급등 피해기업 지원 기준 완화
인천시, 원부자재 가격 급등 피해기업 지원 기준 완화
  • 이재홍
  • 승인 2022.06.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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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매출 75%→60% 이상 기업
업체 당 5억 원 이내 은행금리 이자 1.5% 균등 지원

 

인천시가 원부자재 가격 급등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인천시는 원부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 기준을 재무제무표상 손익계산서의 매출액대비 매출원가 비율 75% 이상인 기업에서 60% 이상 기업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원부자재 가격 급등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3천5백억 원 규모의 이자차액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까다로운 지원대상 기준으로 실질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기업들의 원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맞춰 더 많은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자금은 인천시 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중 원가부담이 높은 기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직·간접 수출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업체당 5억 원 이내 은행금리 이자의 일부인 1.5%를 균등 지원하며, 융자기간은 1년 ~ 3년 내다.

기존에 시, 군‧구 등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기업도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접 대출 및 보증이 아니므로 대출 가능 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원부자재와 수출 피해기업 중복 지원이 불가해 한 건만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이달 7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http //:bizok.incheon.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소통하며 기업요구에 맞는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홍 기자 l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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