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시민의 재산권 지키겠습니다”
“고양 시민의 재산권 지키겠습니다”
  • 고중오 기자
  • 승인 2022.05.27 18:59
  • icon 조회수 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환 국힘 고양시장 후보, 주택 규제완화 공약

 

이동환 국민의힘 고양시장 후보가 지난 30여 년 동안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을 받아온 고양시 단독ㆍ다가구주택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7일, 최근 고양시 단독ㆍ다가구주택 지역 주민들을 만나 지구단위계획 규제로 인해 위법자가 되고 있는 애로사항을 들었다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덕양ㆍ일산의 단독주택용지 가구수 제한을 풀고, 공영주차장은 늘리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는 당시 만난 주민 A씨는 그동안 구청과 시청 담당자를 수차례 만나 설명했고, 시장 면담까지 요청했으나 계속 묵살됐다며 하소연했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일산신도시 계획 당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등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높이, 층수, 세대수, 주차장, 출입구 설치 장소 등을 지정했고, 일산 신도시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용지 부근에 소규모의 공용주차장을 공급했다며이에 건축주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규정을 초과해 복층으로 건축하거나 세대수를 늘리는 등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 건축법을 위반하는 위법자가 됐으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고양시청 등 당국에 고발되는 사례도 생겨났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일산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 기간이 최장 20년에서 10년 등으로 규제되어 오다가 현재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매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일산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은 부지 면적이 작거나 점포주택인 반면 주차장 법령 등은 강화돼, 늘어나는 세대수에 비해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