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서구 장애인 전용구역 ‘얌체 주차’잡는다
고양, 일산서구 장애인 전용구역 ‘얌체 주차’잡는다
  • 고중오 기자
  • 승인 2022.05.24 19:12
  • icon 조회수 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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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위반 행위 하루 20~30건 민원
두 달간 주야간 특별 단속·지도점검 시행

 

고양시 일산서구청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위반 및 방해 행위가 하루 20건~30건씩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민원이 끊이지 않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5월부터 두 달간 주야간 특별 단속 및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이에 단속 및 점검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일부 침범행위 △구 표지 부착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 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을 일부 침범하거나 짧은 시간 동안 앞 또는 옆쪽으로 이중주차를 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는 주요 위반사례를 담은 전단지를 동행정복지센터와 신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아파트, 대형백화점, 마트시설의 관리자들에게 전달·홍보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규정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지도점검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규종 가정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의 경우 과태료는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시 위변조 행위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경각심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석용 장애인복지팀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일반인 차량이 차지해 이에 대한 불법주차 신고민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우선 다수 민원 발생 지역을 선정해 집중단속 함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편의·복리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늘 비워두는 시민문화 형성에 동참하는 수준 높은 구민의 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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