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걸행위도 죄가 될까
구걸행위도 죄가 될까
  • 현대일보
  • 승인 2022.04.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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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경장 김유완

 

코로나19 이전에 서울 명동을 가보면 베그패커(begpacker)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베그패커란 구걸하다라는 의미의 영어단어 beg와 배낭여행객(backpaker)의 합성어로, 구걸하는 배낭여행객을 뜻합니다. 이들은 단순 구걸을 하거나, 싸구려 악세서리, 프리허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음 여행경비를 마련합니다. 우리나라는 관광비자만 받은 상태에서 돈을 버는 행위가 불법인만큼 한 때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걸행위는 비단 외국인 여행객들이 아니더라도 줄곧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나 거리에서는 여전히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걸행위는 과연 죄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걸행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18호에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규정된 행위는 두 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는 것’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구걸행위의 경우에 길을 막아서거나 옷을 집는 행위, 뒤따라가며 계속하여 금품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분명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몸이 불편한 것처럼 가장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걸할 수 kqRdp 없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사회적 빈곤에 처해져있을 것입니다. 

구걸행위는 다른 행인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어 국가가 일정 부분 제재할 수 밖에 없지만, 이들이 사회 밖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그에 따른 생계비나 일자리 등 적절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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