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에서 인정하는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다만 격리 면제 제외 국가(현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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