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
고양시,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
  • 고중오
  • 승인 2022.02.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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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당 최대 352만원…창고·축사 최대 200㎡ 면적 전액

고양시가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이달 말부터 추진, 주택당 최대 352만원, 창고․축사는 최대 200㎡ 면적 전액, 지붕개량비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자재며 노후 건물의 경우 석면비산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는 2012년부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총사업비 1억9천여만 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 39동, 지붕개량 8동에 대해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2022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은 주택당 최대 352만원, 창고․축사는 최대 200㎡ 면적 전액지원, 지붕개량비는 최대 300만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가구당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시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예산 소진시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면적조사를 실시해 3월말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지 철거 및 지붕개량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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