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어린이집 이용 셋째아 이상 자녀에 필요경비 지원
군포시, 어린이집 이용 셋째아 이상 자녀에 필요경비 지원
  • 권영일
  • 승인 2022.01.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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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포시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아 이상 자녀의 부모에게, 해당 아동의 필요경비(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로 월 최대 5만원이 지원된다.

군포시는 1월 27일 이같은 내용의 ‘셋째아 이상 자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아 이상 영유아로, 현장학습과 특별활동 시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은 해당 영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할 수 있으며,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필요경비를 선납하면 시는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분기별로 지급하게 된다.

군포/권영일 기자 gyi@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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