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하자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하자
  • 현대일보
  • 승인 2022.01.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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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순경 이예은

 

생활 속 위험요소들은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전봇대가 쓰러져 있는 경우,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경우, 맨홀이 파손된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이런 위험 요소들을 관심 없이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생활 속 위험요소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위험 발생요소들로부터의 피해 대상은 성인부터 아이들까지 모든 사람이 해당되며, 이러한 안전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생활 속 위험요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제 생활 속 위험요소들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방법이 있다.

 안전신문고에서 말하는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고 안전신고 대상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등 전 분야가 안전신고의 대상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방법은 생활위험이 발생된 장소 및 대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사진에 첨부하고 발생지역 위치등록 및 신고내용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신고 종류에는 5대 불법 주정차(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신고, 일반신고, 코로나19 신고가 있다. 불법 주정차 및 코로나19 신고 외의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는 일반신고로 하면 된다. 

코로나 19신고는 코로나 관련 각종 위반 사항 및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발견시 위반행위와 위치 확인이 가능한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주의할 점은 불법주정차 관련 신고시 어플 실행 후 즉시 촬영한 사진 2장(1분이상 간격으로 사진촬영)을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안전사고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위험요소 발견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여 우리 가족, 이웃주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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