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20년 경과 130㎡ 이하 주거용 건축물
유형면적 표준총공사비 최대 180만원 지급
유형면적 표준총공사비 최대 180만원 지급
고양시가 녹슨 옥내급수관으로 인해 녹물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며, 녹이 많이 발생하여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돼 녹물이나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다.
단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했거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택의 유형·면적에 따라 표준총공사비의 90%에서 30%까지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소유의 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다.
개량 공사를 희망하는 세대는 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수도시설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현장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 선정 후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노후 옥내급수관은 가정 내 발생하는 녹물의 주원인이라며 급수관 교체를 통해 노후 주택에서 발생하는 녹물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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