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 아파트 ‘인천지방문화재’조망권 침해 논란
건설중 아파트 ‘인천지방문화재’조망권 침해 논란
  • 김종득
  • 승인 2021.11.0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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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전문가도 “납득이 안되는 허가”
“문화재 영향권 내 고도제한은 절대적… 고도 54~98m 건축 의아”
아파트재개발조합, 인천시에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 신청 준비

<속보> 인천 계양구 작전동 765번지 계양 힐스테이트자이 아파트 건설이 인천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조망권 및 경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보도(본지 11월 2일자 1면)와 관련, 인천지역 건축설계전문가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문화재 피해에 대한 우려와 ‘특혜’라는 반응이 일색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지역 종합설계전문가들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21일 인천시가 내준 작전동 ‘계양 힐스테이트자이’아파트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는 설계전문가들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경우로, 정상적인 절차로는 불가능한 ‘허가’였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근 지역주민들도 해당 아파트 건설현장을 둘러본 후 ‘계양 힐스테이트자이’ 아파트 완공시 “인천시 지정문화재 ‘영신군 이이묘(永新君 李怡墓)’에 대한 조망권과 경관에 심각한 영향이 미칠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종합설계사무소 관계자 A씨는 “문화재 심의는 매우 엄격하며 문화재 영향권내에서 고도제한은 거의 절대적이며 고도제한에 걸릴 경우 건축을 포기해야 할 정도”라고 말하고 “수많은 문화재 심의결과를 경험해 봤으나 문화재 전면에 아파트 25개동 2,300여세대를 문화재보호법에서 고시한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넘어서 영향권내(400m 이내)에 고도 54~98m로 건축한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의 B건축기술사도 “과거 경인지역에서 지방문화재인 고인돌 인근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적이 있었으나 해당 지자체는 해당 건물이 문화재 영향권 내 고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바로 허가서가 반려된 적이 있다”고 말하고 “건축 행위에 있어서 문화재 발굴과 문화재 영향권에 저촉되는 경우 보통 건축행위는 바로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계양구 계산동 주민 Y씨는 현장을 둘러본 후 “해당 문화재 앞 100~400m이내에 최저 19층 아파트 54m와 최고 34층 아파트 98m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해당 문화재는 완전히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심각한 문화재 조망권과 경관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해 조망권의 피해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 아파트재개발조합의 한관계자는 “본 아파트건설이 시 지정 문화재에 대해 영향을 줄 것에 대해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건축허가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말하고 “조망권 피해를 대비해 인천보다 엄격한 서울지역의 문화재 관련 기준을 적용해 현상변경허가를 득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문화재영향권 문제가 발생하자. 4일 아파트조합 측은 인천시에 문화재 현상변경을 위한 재심의를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 신청서가 들어오면 시 문화재위원회를 소집하고 문화재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절처하게 검토할 것이며 현재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도면 등을 제출토록 조합측에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인천/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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