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 힐스테이트’고층아파트 15개동 건립중 ‘인천지방문화재’조망권 침해 논란
인천, ‘계양 힐스테이트’고층아파트 15개동 건립중 ‘인천지방문화재’조망권 침해 논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11.01 18:55
  • icon 조회수 10365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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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동 모두 시 문화재 ‘보호구역’ 100~500m 내에 포함돼 문제
인천시, 현상변경 건축물 최고높이 허용기준 2~3배 초과해 허가
문화재청 관계자 “현상변경 허용기준 2~3배 넘는 경우는 드물어”

 

인천 계양구 작전동 765번지 일원의 계양 힐스테이트 자이 아파트가 올 3월 착공해 본격 건설중인 가운데 아파트 준공 시 인근 인천지방문화재인 ‘영신군 이이묘’의 도시경관 및 조망권에 심각한 영향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일 전망이다.     

특히, 인천시가 해당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시 지정문화재 주변 문화재보호구역 500m 이내에 현상변경 건축물 최고높이를 허용기준의 2~3배에 가까운 높이까지 허가를 해 준 것으로 확인돼 특혜의혹마저 일고 있다.   

1일 본지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계양구 작전동 765-1 힐스테이트자이 아파트는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하 2층에서 지상 34층까지 15개 동에 전용면적 39~84㎡ 규모로 2,371세대를 올 3월 착공해 현대건설과 GS건설 컨서시엄이 건설중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와 인접한 작전동 산 2번지에는 인천시 지정 문화재이자 인천시기념물 43호인 ‘영신군 이이묘’(조선태종의 둘째아들인 효령대군의 손자이자 의성군 채의 여섯째 아들이 영신군 이이)가 위치해 있으나 이 아파트 15개동 모두 시 문화재의 ‘보호구역’인 100~500m 내에 모두 포함되면서 문화재 전면의 조망권과 경관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돼 파장이 일고 있다.  

문제는 인천시가 지난 2015년9월7일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시 지정문화재 41개소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하면서 시 지정문화재인 ‘영신군 이이묘’에 대한 문화재영향권에 따른 허용기준을 고시했다. 당시 ‘영신군 이이묘’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200~50 0m영향권에 대해 건축물의 경사지붕을 기준으로 19~34m 이하로 건축물 최고높이를 정해 고시했다.    

하지만, 시가 이같은 현상변경을 완화했더라도 고시 1년 전인 2014년3월21일 문화재 현상변경심의는 더 엄격하게 허용기준을 적용을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문화재와 104m 거리에 위치한 이 아파트 113동에 대해 19층(높이 54.1m)에 이어 139m거리에 위치한 112동은 24층(69.6m), 330m거리에 위치한 104동의 경우 무려 34층에 높이에 98.1m로 승인했다.

결국, 시는 2014년3월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내주면서 2015년 고시한 시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허용기준(19~34m)보다도 훨씬 더 높은 2~3배(54~98m)까지 허용기준을 상향해 준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담당자는 “비록 영신군 이이묘의 경우가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닌 인천시 지정문화재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맞춰서 승인하거나 약간의 완화는 가능하지만 문화재 전면에 허용기준의 2, 3배에 달할 정도로 허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문화재 담당자는 “아파트 공사 등 건설공사에 있어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넘는 경우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가능하며, 해당 아파트의 경우 시에서 고시한 문화재현상변경기준을 초과해 건설하겠다고 하여 지난 2014년2월에 계양구를 통해 허가신청이 들어와 인천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3월21일 허가가 나간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인천/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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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공이산 2021-11-16 15:01:56
똑바로 하고 있구만..
이제와서 자꾸 딴지거는건 이유가 뭔지..

김포최고 2021-11-16 10:32:15
기사 똑바로 읽어 여긴 문화재위원회 심의 받았대잖아
왕릉뷰는 문화재 심의받으라고 공문으로 안내했는데 건설사가 무시한거고
왕릉뷰는 철거하고 건설사가 검단거.지들 전액 보상해라

나란히 2021-11-16 00:57:49
문화재청 어찌나올지 궁금하네.

무지개 2021-11-16 00:50:55
검단 2014년 문화재법 저혹없음이라고심의허가받고 25층부지로 건설사에 입찰붙여 팔고 정당하게 청약계약했습니다. 소급횡포 거두고 공사재개하라

힐스테이트 2021-11-15 20:43:05
문화재청: 여긴 1군이니까 건들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