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 사례 분석…조례 현행화 필요”
“타 지자체 사례 분석…조례 현행화 필요”
  • 최재순 기자
  • 승인 2021.10.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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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원 연구단체 “자치법규 전체로 확대 개선”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대표의원 이용욱)는 의회 세미나실에서 최창호, 손배찬, 안명규, 목진혁, 이성철, 조인연 의원과 용역사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수행을 맡은 ㈜한국정책분석연구원 금창호 박사는 현재 파주시 담당부서별·관장기능별 조례규모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상위법령 근거가 있지만 조례에 반영이 되지 않거나 비교 대상군 지자체에는 공통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파주시에는 없는 조례 등 현행화 작업이 필요한 대상 조례와 그 개선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의원들은 용역 결과를 청취한 후 사업 시행 전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철저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연구가 상임위 일부 부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파주시 자치법규 전체로 확대 분석해 현행화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이용욱 대표의원은 “상위 법령 기준과 다양한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 현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의 현행화 수준을 진단함으로써,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례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최재순 기자 cjs@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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