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2년 연장 개정안 급조 논란
인천 남동구, 2년 연장 개정안 급조 논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9.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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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민축구단’지원 조례안 의회 부결

“입법예고 사실 구의원들 조차도 뒤늦게 알아”

인천시 남동구가 이강호 구청장의 주요공약인 ‘남동구민축구단(이하 남동FC)’ 육성 및 지원관련 조례안이 지난 7일 상임위에서 부결되자 구가 직접 나서 2023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급조해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구의원들도 이같은 입법예고에 대해 모르고 지내다가 최근에야 이 내용을 확인하고 구에 이의를 제기하는가하면 구가 제대로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28일 인천남동구와 남동구의회에 따르면, 남동구의회는 지난 7일 총무위원회에 ‘남동FC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부결처리해 사실상 ‘남동FC’축구단은 금년 12월31일까지만 운영하고 해체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난 상태였다. 

하지만 집행부인 구는 다음날인 8일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급조해 만들고 이 조례 부칙 제2조(유효기간) ‘2021년12월31일’을 ‘2023년12월31일’로 2년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같은 입법예고는 ‘남동구 공고 제2021-1773호’로 구는 남동구민축구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9월8일부터 9월28일까지 기간을 정해 공고를 실시했다.

결국, 구는 의회의 남동FC 운영과 예산지원 불가 입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해 자체적으로 개정조례안을 만들어 2년간 더 축구단을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로 구는 공고기간 중에 제출된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0월중 구의회에 다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8일 공고마감일 현재 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특별한 주민들의 의견이 제출된 것이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들었다. 이는 결국 해당 입법예고가 급작스럽게 진행됐거나 구민들의 관심이 없었거나 외부에 알리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신동섭 구의원은 “이같은 입법예고가 구의원들조차도 이뤄진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최근에야 확인했으며 남동FC에 대해 구의회 상임위에서 구단 운영 및 예산지원에 대한 연장내용을 담은 조례가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집행부가 이같은 조례개정(안)을 본회의를 개최하기도 전에 만들어 입법예고 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반드시 차기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남동구 체육진흥팀의 한 관계자는 “남동FC 성과에 대한 홍보가 다소 미흡해 해당 조례안이 부결된 측면이 있어서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차기 구의회에 다시 제출하려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제출기일이 10월1일까지라서 부득이하게 서둘러 입법예고했으며 공람기간도 20일간 해야하는 절차상 규정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인천/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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