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안성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안성/최윤호 기자
  • 승인 2021.09.03 13:38
  • icon 조회수 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정화방류시설 수질검사 등

 

경기 안성시가 추석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 근절 및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3년 이내 관련법 위반 및 민원 다발 사업장,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연휴 전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보관 중인 폐수와 폐기물의 적정 처리, △공공수역으로의 폐수·가축분뇨 무단배출, △가축분뇨·퇴비 야적·방치,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수질 검사 등이며, 이 밖에도 환경 관련법에 따라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가 따를 예정이다.

안성시 송석근 환경과장은 “환경을 해치는 고의적인 환경오염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으로, 안전하고 풍요로운 추석 연휴를 위해 배출업소 및 축산농가에서는 자율적으로 환경관리에 힘써 주시고 더 나아가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올해에만(8월말 기준) 환경 관련법 위반자에 대해 사법처분 83건, 행정처분 88건을 조치했다.

안성/최윤호 기자 cyh@hyundai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