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저질 벙커C유 유통
경기북부 저질 벙커C유 유통
  • 김한구
  • 승인 2009.10.23 00:00
  • icon 조회수 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 함유량 검사 16% 기준 초과
경기북부지역에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산업용 중유(벙커-C유)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경기북부지역에서 공급·사용되는 산업용 중유 62건의 황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그 중 10건(16.1%)이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해 산업용 중유의 불법유통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북부지역 산업용 중유 황함유량은 지난 2007년 104건 중 14건(13.6%), 2008년 114건 중 15건(13.2%)이 각각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료기름에 포함된 황성분은 연소 시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산성비,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 함유량이 법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현재 중유의 황함유량 기준은 공급·사용지역에 따라 0.3%, 0.5% 및 1.0%로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기도 제2청 및 해당 시·군과 연계해 연중 지속적인 황 함유량 검사를 실시해 중유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아황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사전에 차단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