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보류 매립지 특별회계’결국 전달
‘지급 보류 매립지 특별회계’결국 전달
  • 박웅석 기자
  • 승인 2021.04.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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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건맞는 계획안 제출 조건’186억원 지급
운영위원들 “차후 목적외 사용땐 안주기로 결정”

<속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목적외 사용 안돼’ 보도(본보 4월6일자 1면)와 관련,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가 “법적 요건에 맞는 계획안을 다시 가져오는 조건”으로 186억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1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임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위원간 열띤 토론 끝에 지급 보류 논란을 빚었던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 기금 186억원을 인천시에 전달키로 지급 결정했다.

이날 송금이 완료된 기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수수료에 50%의 가산금을 거둬 3개월간 조성한 기금으로 총 186억원이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주민대표들은 “인천시의 목적외 사용되는 기금의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A 운영위원은 “인천시가 목적외 사용방지 대책안이라고 가져온 것이 특별회계 사업비 전체 사용내용을 의회에 보고한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의회 보고후 기금 지급을 결정하는 운영위에 보고한다는 것은 앉아서 통보 받으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금 지급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에 사용 내용 등에 대한 논의와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맞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은 시의 대책은 하나마나여서 지급 불가에 한목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특별회계의 목적외 사용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데는 같은 의견을 제시했으나 돈을 지급치 않는 것은 절차상 올바르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운영위원회는 이에 따라 인천시가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사용 계획을 6월 운영위원회에 다시 제출하는 조건을 달아 기금 지급을 결정했다. 

A 운영위원은 “차기에도 같은 내용으로 갑논을박하면서 시간을 끌면 또다시 기금을 지급할수 밖에 없어 이번엔 다음 7월에 지급하는 기금이 목적외 사용되면 안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사실상 이번엔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하기도 해 인천시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인천시가 기금의 사용처를 통보하는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으나 부족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일단 이번에는 기금을 지급하고 인천시가 목적 외 사용 방지 대책을 다시 제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이 돈에 대한 안건을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 특히 위원장이 회의가 파토나면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은 결국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운영회의는 월권이다"며 "오늘 186억 원이 입금됐다. 인천시는 그동안 사용했던 대로 이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은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야 하나 지자체 일반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투입돼 예산이 목적외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인천/박웅석기자 pus@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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