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찰에 따르면 경비업체에서 일하는 김모(27)씨는 지난 10월 3일 새벽 1시 20분경 귀가하는 윤 모(19)양을 뒤따라가다 한적한 곳에 이르자 목을 조이며 “소리치면 죽인다”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후 핸드폰 및 지갑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이다.
김 씨는 또 지난 9월 23일 새벽 2시경 박 모(20)양을 뒤쫓아가다 같은 방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주변의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붙잡아 탐문수사 끝에 범행사실을 추궁 자백을 받아냈다.
용인/유근상 기자 ygs@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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