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희승(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법에 위반하여 장애인복지센터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장애인복지센터의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누구든지 시장의 승인 없이 장애인복지센터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유지·보수 사무 수탁관리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이밖에도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기능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사용 대상·허가·취소 △행정재산 유지·보수 위탁운영 △입주단체 근로자 및 보조인력 교육 의무 △행정재산 원형훼손의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장애인복지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항 입법화로 체계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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