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직무유기는 사회질서 무너뜨린다
공직자 직무유기는 사회질서 무너뜨린다
  • 조희동
  • 승인 2021.04.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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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공명정대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불, 탈법을 일삼는 자에게는 엄중하고 철저하게 대처하는, 단호하면서도 정확한 행정력을 집행 함으로써 법과 질서를 유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행정이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게 선의를 베풀고 묵인한다면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민심은 더욱 요동치고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인천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469-3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G레미콘은 지난 2013년 1월 28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21개월간의 한정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고 레미콘을 생산 판매했다. 하지만 허가 만기일 2014년 10월 31일이 지나 벌써 6년이 넘어 7년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버젓이 가동하고 있어, 옹진군의 행정이 얼마나 무능하고 안일무사주의로 일관하고 있는지를 표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필자의 보도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감사 결과 통보도 받았다. 하지만 불법 레미콘 공장에 대한 후속 조치 미이행이라며 경징계를 받은 전임 담당자는 현장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짧은 기간의 담당자로 6급의 업무 한계도 있었다..
5급 과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억울한 징계자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또 전 건축과 시설 6급에게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로 경징계, 전 도서개발과 시설 6급에게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묵인, 방치로 주의, 법적 근거 없는 공사 중지 명령으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며 같은 징계 처분을 했다.
이들은 모두가 2015~2019년 사이 짧은 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떠난 전임자들로 이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현 담당자들이나 책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행안부와 시의 감사에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들이 많다.
직무유기는 현직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 전임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이 직무유기를 하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철거 명령 등등의 형식적이고 책임을 면하려는 얄팍한 행정 절차는 업체가 불법으로 벌어들이는 수입금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작은 액수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기대하기는 아주 미약하다.
그런데도 이 같은 수박 겉핥기식의 어설픈 형식적인 행정조치만 일관하고 있는 것에는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다 강력한 행정 대집행이나, 아니면 간단하게 토지경계선을 따라 가림막을 치고 자진철거 또는 강제철거를 명령했다면 6년 동안 전임자를 탓하고 윗 사람의 눈치만 살피는 공직자들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불법 레미콘 공장이 설치된 곳은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469-32의 허가받은 곳이 아닌 487-21번지로 소유주가 옹진군이다. 따라서 이 공장은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 위에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불법 공작물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지난해 10월 경계측량을 하고 나서야 군 소유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공직자에 문책은커녕, 시간이 흘러가고 날짜만 지나면 꼬박꼬박 월급을 챙겨가는 것에 군민들은 분노하지 않고 마냥 배려만 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을까? 한숨이 절로 나온다.
공직자는 인, 허가를 하면서까지도 토지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민원인은 토지주 모르게 허가를 받아 공장을 설립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 옹진군이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공직자는 공공재산은 물론 국민의 재산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사는 공직자는 세월을 먹고 살려고 하면 안된다. 공직자의 잘못된 인식은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공공재산을 지키지 못한 공직자는 분명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를 태만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다시 한번 관련 부서의 책임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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