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선관위, 선거막바지 금품·향응 단속
道선관위, 선거막바지 금품·향응 단속
  • 김희열
  • 승인 2009.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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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재보선 불법선거운동 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가까워지고 후보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품·향응제공 등 고질적인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되는 수원시장안구·안산시상록구선관위에 선거과열에 따른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긴급 지시하는 한편, 오늘부터 28일까지 7일간을 ‘금품·향응제공 등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단속기간에 앞서 사전예방을 위해 언론 및 후보자 등에 예고제를 안내하고, 금품·향응제공, 공개장소 연설·대담관련 인력동원 및 교통편의 제공 등에 대한 중점 감시·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공한자는 물론 금품을 받은 유권자 모두를 고발·수사의뢰 또는 수사자료로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불법적인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행위,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등을 이용한 광고·선전행위, 신고하지 아니한 자의 명함배부 행위,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가장한 지지유도 행위, 호별방문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선거일인 28일까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 및 휴일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한다고 덧붙였다.
 수원/김희열 기자 kimhy36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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