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시행되어 온 국기 관련 각종 지침 및 기준을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정비,「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38호)을 지난 9월 10일자로 제정, 시행했다.
이에 따라 여주읍에서는 국민들이 쉽게 국기를 구매하고, 오염된 국기를 폐기할 수 있도록 지난 12일부터 태극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여주/이보택 기자 lbt@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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