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 타임…긴급자동차 특례 ‘확대’
골든 타임…긴급자동차 특례 ‘확대’
  • 현대일보
  • 승인 2021.03.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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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은 진
석남지구대
순경

 

경찰청과 소방청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골든 타임’내에 확보하기 위해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지난 1월 12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긴급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로 경찰차·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차량·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긴급자동차는 긴급출동 및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 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는 등 일반 자동차에 비해 몇 가지 특례를 인정받았었으나 교통사고 발생 시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에만 특례조항이 적용돼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있어 곤란함을 물론 교통사고 발생 시 출동 경찰관 등 공무수행을 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여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많았다. 

이에 경찰청과 소방청은 위와 같은 애로사항을 반영, 국민의 안전·생명에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에 한해 아래와 같은 9개 사항을 특례로 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골든타임’내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특례사항으로는 신호위반 금지 ·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 횡단 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 정차 금지 · 주차 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9개 특례 조항 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시에도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상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수행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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