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안전운전 부탁합니다
‘오토바이’ 안전운전 부탁합니다
  • 현대일보
  • 승인 2021.03.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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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화 섭
인천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비대면 방역수칙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대로 배달음식 주문량이 증가하면서 편리함과 동시에 배달 오토바이의 운행 증가로 인한 도로 이용 불편함과 위험함이 대두되고 있다. 

 배달 건수로 수수료를 받는 배달원들이 경쟁에 몰리면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여러 장소를 제한된 시간 안에 배달하려다 보니 자연스레 위험한 주행이 펼쳐지고 있다.  신호를 무시하며 주행하는 신호위반은 다반사이며 보행자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가기도 하고 좁은 인도 사이를 비집고 가로질러 가기도 한다.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위반이며 전부 단속 대상이다.

 배달 오토바이가 자주 진행하고 위반이 잦은 번화가와 주택가 주변 중요 교차로에서 경찰관의 상시 순찰과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통해 배달 오토바이와 다른 차량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하지만 멈추라는 정지 지시에 역주행하여 달아나기도 하고, 인도를 통해 아파트로 들어가는 등 순찰차를 이용한 추적 단속에는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등 한계가 있어 다양한 방식의 교통안전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일반 시민들과 운전자들이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제보단을 출범해 운영 중이며 영상장비(캠코더)를 활용한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위반을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신호위반, 속도 단속 카메라 앞에서도 보란 듯이 위반하고 주행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어떻게 이런 무법주행이 가능한 것일까. 오토바이는 위반하는 모습이 찍혀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무인단속 카메라는 차량 전면부에 있는 번호판을 인식하는데,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앞이 아니라 뒷면에만 있기 때문이다. 뒷면 번호판조차 먼지를 닦지 않아 식별이 어렵거나 자물쇠 등으로 가리기도 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라 과태료 사안이며 고의성 여부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법 사항이다. 뒷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기존 전방만 비추었던 단속카메라와는 달리 오토바이 주행 방향의 뒤를 찍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장비 도입을 위한 기술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렇듯 단속을 통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각 경찰서과 지자체에서는 배달대행 사무실과 배달원을 고용하는 영업장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와 영업주에 대한 교육과 교통안전 홍보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한 제한보다 운전자들의 도로교통법 규정 준수를 지켜주는 의식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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