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옹진수협은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데스크 칼럼-옹진수협은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 조희동
  • 승인 2021.02.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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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희 동 인천주재·국장대우
조 희 동 인천주재·국장대우
 
2019년 3월 13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졌다. 전국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부터 선거사무를 위임받아 치러진다. 선거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인 수가 적어 금품 제공이 득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후보의 잘못된 인식과 금품 제공에 대한 관대한 관행으로 돈 선거 적발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그 해 치러진 인천 옹진수산협동조합장 선거에서 J후보자가 2위인 P후보자를 46표차로 이기고 조합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 무효 판결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당시 J당선인은 위탁선거법 제24조 1항인 오직 후보자만이 법률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정을 위반했다. 또 위탁선거법 제31조인 구 수협법 제53조 제10항 위탁단체의 임직원에게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는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다. 지난 2020년 4월 14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로부터 선거무효 판결을 받았으며 이어 지난 1월 14일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도 기각당했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해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 그 직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위법으로 당선된 조합장으로서 옹진수협의 미래를 염려하고 위법 행위의 미안함과 송구함을 보이기보다 잿밥에만 욕심을 부리고 개인적 이익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실로 옹진수협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J 현 조합장은 이같은 위법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선거 무효 판결을 받고도 수협장직을 유지하고 있음이 부끄럽지 않은가. 수협발전을 저해(沮害)하고 있어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송구스럽다는 마음이 없는지 궁금하다. 특히 이같은 위법 행위를 변호하는데 조합원들의 피와 땀이 배어있는 수협의 공금으로 변호사의 억대 수임료까지 지불했다. 조합장은 지금이라도 조합원들을 위하고 수협을 위한다면 모든 조합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물러나야 마땅하다.

 이와 함께 옹진수협의 주요 구성원이며 J 당선자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모든 위법 행위를 주도하고 실행한 당사자로 지목된 상임이사 K씨, 검사실장 L씨 등도 물러나야 한다. 그들은 인천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아 그 결과 지난 2월 5일 각각 500만원,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더이상 변명으로 자신의 위법 행위를 면탈(免脫)하려 들지 말고, 깨끗하게 승복하고 조합원들에게 잘못된 업무 수행으로 피해를 입힌 점들을 깊이 사과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옹진수협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야 함을 깨달아 주기를 당부한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은 군사정권 시기 조합장이 임명제였다. 민주화 이후 조합 민주주의 확립이 추진되면서 1988년부터 조합원들의 선거로 조합장을 선출하게 됐다. 하지만 영리사업체인데다 폐쇄적이고 보는 눈도 적은 단위조합의 특성상 금품 제공과 조작 등 부정선거가 만연했다. 때문에 국가 주도로 조합장 선거를 치러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고 2005년 산림조합을 시작으로 농협과 수협까지 선거사무를 선관위에 위탁하게 됐다. 그 결과 선거 부정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돈 선거'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조합별로 선거 규정이 다르고 선거가 제각각 치러져 사회적인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현 상황이 ‘돈 선거’를 부채질한다고 보았다. 이에 전국 모든 조합장 임기를 통일하여 선관위 주관하에 동시선거를 치르자는 결론이 나왔다. 마침내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됐다. 2019년은 두번째 전국 동시 선거였다.

철학자 소크라테스(BC 470 ~399년)는 독약을 마시면서 “내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찌 되겠는가”라 했다. 이 말은 ‘준법정신’을 말할 때 흔히 입에 올린다. 소크라테스는 사형선고를 받고 옥중에 30일간 살았다. 그동안 탈옥 기회도 있었다. 당시 재판관들은 은근히 그러기를 바랬다. 사형집행일이 다가오자 친구 크리토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와 탈옥을 권했다. 소크라테스가 크리토의 권유를 거절하며 이렇게 대답한다. "도망치려는 나에게 국법이 찾아와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나. 소크라테스, 너는 법률과 국가조직 전체를 파괴하려는가. 너는 한 번 내려진 판결이 아무 실행력도 없고, 한 개인에 의해 무시된 다음에도 그 국가가 존립하고 파괴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법은 만인이 지켜야 할 신성한 규범으로 반드시 존중되고 준수돼야 함을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것이다. 법이 권력이나 여론에 의해 무시되고 유린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사회단체, 그 어떤 조직도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규범이 없으면 그 조직은 파괴되어 결국 죽은 조직이라 할 것이다.

 당선자측은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되어 재선거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는 당선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재선거에 다시 출마하여 조합원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소크라테스의 교훈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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