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요진과‘땅 기부체납’2라운드
고양시, 요진과‘땅 기부체납’2라운드
  • 고중오
  • 승인 2021.02.22 18:38
  • icon 조회수 17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시는 22일, 요진 기부체납 관련 1심판결이 사실상 80%정도 승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1심 판결문이 도달되는 즉시 절대 승복하지 않고 당초 면적이 기부체납 될 있도록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여 년간 관내 요진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도시계획변경(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법적으로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있는 업무시설에 대해 요진개발이 기부채납을 이행치 않음에 따라 요진개발을 상대로 2019년 12월 31일 고양지원에 제기한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이행의 소)’의 1심 판결선고가 지난 19일에 있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행의 소에서 연면적 8만5083㎡의 건물 기부채납을 청구한 반면, 요진 측에서는 연면적 1만614㎡를 초과하는 기부채납 의무 부존재를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한 바 있다.
시는 1심 재판부가 지난 19일 고양시의 청구(8만5083㎡)를 기각하면서 동시에 요진 측에 대해서는 당초 요진측이 주장하는 연면적 1만614㎡가 아닌 6만5465㎡까지의 기부채납 의무를 확인하는 판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특정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인용하여 마치 고양시가 동 소송에 대해 전면적으로 패소한 것 인양 사실과 다르게 보도 공공기관의 신뢰를 추락시킴은 물론 대다수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고양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정식 요청할 계획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다수 선량한 언론과 시민단체 등과도 협의해 공공의 진실이 왜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고양/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