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시 기억하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시 기억하자
  • 현대일보
  • 승인 2021.01.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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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 민

인천서부경찰서
유치관리계 경장

 

지난 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망 사고 발생으로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과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해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2020년 3월 25일 시행 중이다.

개정법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빠른 속도를 내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고, 그로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개정된 법에 대한 숙지와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적극 단속, 계도하고 취약시간 대에는 캠코더 등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장비 설치를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30km/h로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전에 완충지역을 설정해 감속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교통시설 점검·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어린이를 자녀로 둔 부모의 경우 길을 건널 때 항상 좌우를 살핀 후 길을 건널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동행시에는 모범을 보여 자녀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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