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소비자 분쟁 급증세
통신요금 소비자 분쟁 급증세
  • 이천우
  • 승인 2009.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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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과다청구·계약기간 멋대로 연장 등 횡포

道소비자정보센터 올들어 604건 접수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사용자의 동의없이 약정기간을 무단으로 연장하거나 할부대금을 더 많이 청구하는 등 통신요금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올 3/4분기까지 접수된 5,394건의 소비자 분쟁과 관련한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보통신서비스 604건, 의류·섬유신변용품 395건, 식료품 392건, 문화·오락서비스 3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통신, 휴대폰, 유선방송 등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올해 상담을 통해 관련 규정 및 보상기준을 설명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안내 등을 통한 피해구제 방법을 알려주는 ‘정보제공’을 4,189건(77.7%) 실시했으며, 소비자정보센터가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한 해약, 환급, 교환, 수리 등 ‘피해구제’는 1,205건(22.3%)을 처리했다.
특수거래 판매유형별로는 방문판매 348건, 전자상거래 280건, 텔레마케팅 24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방문판매에 의한 소비자 분쟁이 많았으며, 특히 8~9월 중 텔레마케팅업체의 상술로 인한 소비자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수원의 J모씨(여. 40대)는 유선방송과 인터넷서비스를 약정하면서 장애인 할인을 받고 사용중 기간만료됐는데 유선방송사에서 동의도 없이 계약 연장했으며, 용인의 L모씨(여.20대)는 이동전화서비스 개통하면서 단말기대금 월 2만원씩 24개월 할부 약정했으나 대금이 더 많이 청구됐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의 능력향상과 사업자의 의식개선으로 전체적인 소비자분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일부 사업자의 부당행위나 기만상술로 인한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꼼꼼하고 현명한 소비생활이 필요하고, 특히 통신요금의 경우 청구서의 사용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수원/이천우 기자 lc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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