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세교3 신도시, 일부지역 개발행위 가능
오산 세교3 신도시, 일부지역 개발행위 가능
  • 이천우
  • 승인 2009.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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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세교3 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따라 그동안 난개발 및 투기 억제를 위해 제한해 온 개발행위가 일부 허용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제한해 온 오산 세교3 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지난달 25일 정부가 세교3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함에 따라 난개발 및 투기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도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는 개발행위가 허용된다.
또한, 토지형질변경이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 신축, 기존 부지 내 증축, 용도변경 및 공작물 설치 등도 허용할 계획이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장의 부지 증설도 허용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다수 해결되고,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산 세교3 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완화 조치를 담은 변경고시를 14일자 경기도보에 고시 하기로 했다.
 수원/이천우 기자 lc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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