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발의, 사회보장급여법 본회의 통과
고영인 의원 발의, 사회보장급여법 본회의 통과
  • 홍승호
  • 승인 2020.12.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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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의원은 엄격한 신청절차와 소극적 복지행정 아래 신음하는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기존 행복e음 및 유관 시스템(사회복지시설, 전자바우처, 복지로)에서 분절된 채 사회보장정보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었고 ICT 기술의 발전으로 국민과 사용자의 지속적인 시스템 통합과 최신화에 대한 제도 변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제도 도입과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통합관리를 통해 급여조사에 있어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가용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민간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급여를 전달하는데 있어 효과를 높이도록 설계했다.

안산/홍승호 기자 shhong47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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