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아이돌보미 모집
의정부시, 아이돌보미 모집
  • 김한구
  • 승인 2009.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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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하 여성 … 꾸준한 활동 가능해야
의정부시는 맞벌이 부부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아이돌봄 수요가 급증해 탄력적이고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아이 돌보미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는 가정내에서 아동을 돌봐주는 것으로 의정부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이돌보미 신청자격은 만65세 이하의 신체건강한 여성으로 봉사정신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특히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자격증 소지자는 25시간, 미 소지자는 50시간의 교육을 거쳐 활동을 하게 되며, 아이돌보미는 3개월부터 만12세 이하 아동에게 가정내에서 임시교육, 등.하교 지도, 놀이지도, 식사, 간식 챙겨주기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아이돌보미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13일까지 교육신청서등을 작성해 의정부시건강가정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을 실시한 후 교육을 받게 된다. 아이돌보미 활동자는 시간당 5천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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