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장애인 주차장 단속
과천시, 장애인 주차장 단속
  • 권영일
  • 승인 2009.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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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장애인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주차장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기존 단속요원 중심의 주차단속에서 탈피, 희망근로자들 중 10여명의 장애인들을 주차 단속계도요원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주차장 단속계도요원들은 행정기관과 공공건물, 백화점, 대공원, 경마장 등 총 569면의 장애인 주차장 시설에 대한 주차단속은 물론이고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이나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맡고 있다.
 한편,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 주차 시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단속요원이 1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지켜보고 있다”며 “최다 적발지점인 중심상가 뉴코아 백화점 등에서 잠깐이라도 주차할 경우 바로 단속이 되므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천/권영일 기자 gyi@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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