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국가공단은 1997년도부터 기업체 입주가 시작되어 폐기물매립 및 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입주로 공단 내 주거 및 상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 제기되어 오다가 2005년 5월 경기도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 내 각 사업장에서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악취방지시설 설치신고를 해야하고 악취배출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악취방지시설 개선 등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금번에 설치한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악취배출업체를 단속 할 수는 없으나, 악취강도와 기상자료를 분석해 악취배출원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을 파악하고 해당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방지시설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평택/박이호 기자 bi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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