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서의 불법 기부행위
공직선거법에서의 불법 기부행위
  • 현대일보
  • 승인 2020.11.29 15:51
  • icon 조회수 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 은 정
의왕시선관위 지도홍보계장

 

세상에는 좋은 기부행위와 나쁜 기부행위가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기부행위를 ‘일정한 공익 목적을 위해 재산을 기부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기부행위는 권장되고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기부천사로 칭송되기도 한다. 반면 다른 기부행위는 비난받고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받는다. 바로 공직선거법에서의 기부행위이다. 공직선거법에서의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이들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듯이 기부행위가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정책보다는 금력에 의해 선거 결과가 좌우되게 하여 타락하고 혼탁한 선거의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거나 선물을 받으면 그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선거에서 기부행위를 근절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으로 경쟁하고, 이를 실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금지되는 기부행위 사례를 살펴보자. 시의원 ‘갑’이 자신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오랜 친구의 딸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낸다면? 혹은 주례를 선다면? 선거구민 ‘을’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정치인 ‘병’에게 송년회 찬조금을 요구한다면? 또는 도의원 ‘정’이 연말연시를 맞아 선거구 내 경로당을 인사차 방문하는데 빈손으로 가면 예의가 아니라 생각해 음료수 한 상자를 제공한다면? 제시된 사례 모두 기부행위로서 선거법에 위반된다.

선거에 관해 금품 등을 기부받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주례는 200만원)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 별생각 없이 정치인으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았다가 큰 금액의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경우를 보면 정말 안타깝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기부행위 근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철저한 감시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번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2020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성큼 다가왔다. 숨차게 달려온 2020년의 끝자락에서 이제는 잠시 멈추어 서서 가족, 친구,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세상을 살리는 좋은 기부행위는 적극 실천하고, 정치를 타락시키는 나쁜 기부행위는 온 국민의 힘으로 철저히 막아낼 일이다. 깨끗한 선거, 바른 정치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