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 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장태환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 내의 학생들의 경우 무상교육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도권’ 밖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이에 대안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차별없는 교육복지 정책을 추구하고자,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건강관리 증진 및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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