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외국인대상 자동차의무사항 홍보
이천시, 외국인대상 자동차의무사항 홍보
  • 서형문 기자
  • 승인 2020.11.04 14:59
  • icon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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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지연·의무보험 미가입 예방

이천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차량을 등록한 839명에게 자동차종합(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예방을 위해 우리말 이외의 4개 언어로 번역된 정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를 담은 홍보전단을 배부했다.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된 만료기간 전‧후 31일 사이에 지정정비소에서 받아야 하고, 의무보험은 소유권 이전 및 말소까지 하루라도 빠짐없이 유지하여야 하는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의무 사항이다.

하지만 자동차종합(정기)검사와 자동차의무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와 관련된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위반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차량사고에 대한 사전, 사후적 조치에 대한 불이행으로써 신체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과태료 발생과 이로 말미암은 체납으로 건전한 납부풍토를 저해하고 있다. 

이천/서형문 기자 shm@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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