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중고생 돌봄 지원비 지급
성남시, 아동·중고생 돌봄 지원비 지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1.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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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3~12월4일 신청…아동·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20만원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된 돌봄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과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20만원의 ‘돌봄 지원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생(2002년 3월 1일~2007년 12월 31일생)과 2008년 1월1일부터 2020년 11월 2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이다.

관외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2002년 2월 28일 이전에 출생한 중·고등학생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중학생 2만6,000명, 고등학생 2만8,000명 등 모두 5만4,000여 명 지급을 예상한다.

이를 위해 시는 82억원(중학생 26억원, 고등학생 56억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관내 중·고등학교를 통해 신청(11.4~10)받아 오는 19일 지급 희망 계좌로 돌봄 지원비를 지급한다. 학교 밖 청소년, 관외 중·고등학생 등은 부모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11.16~12.4)해야 한다.

오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해도 된다. 돌봄지원비는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2차 아동 양육긴급돌봄비 지급 대상은 9만8,000여 명을 예상한다.

이를 위해 시는 98억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지급 대상자 중에서 아동수당을 받는 미취학 아동(만 7세 이하)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체크카드 연결 계좌로 12일 자동 입금한다. 

성남지역 초등학교 재학생은 각 학교를 통해 신청(11.4~10)받아 오는 19일 보호자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아동수당 미신청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아동, 학교 밖 아동, 관외 초교 재학생 등은 부모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11.16~ 12.4)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아동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11.23~12.4)하면 된다. 신청일 이후 10일 내 지급한다.

성남시는 앞선 4월 9일~5월 29일 만 7세~12세 아동 5만1303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모두 205억원의 1차 아동 양육긴급돌봄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시는 이번 아동 양육긴급돌봄비 지급 외에도, 정부의 아동수당 10만원에 시비 2만원을 더 주는 ‘아동수당 플러스 사업’과 방과 후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다함께 돌봄센터 8곳 운영,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원 초과 아동에 비급여 부분을 지급하는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등 다양한 아동복지 정책을 펴고 있다.

성남/김정현 기자 k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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