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보험업법 시행령 자기 손해사정 근절돼야…”
이용우 의원, “보험업법 시행령 자기 손해사정 근절돼야…”
  • 고중오
  • 승인 2020.10.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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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정)은 22일, 정무위원회 비금융분야(국무조정실, 공정위, 권익위 등) 종합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보험업법과 그 시행령 사이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정하지 않은 자기 손해사정 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기 손해사정이란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 보험금 산정 업무를 보험회사가 설립한 손해사정 자회사, 즉 보험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회사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보험 분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보험업법은 제185조와 제189조를 통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반면,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3항제3호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자회사를 만들어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것 즉, 자기 손해사정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회사는 자신이 만든 손해사정 자회사에게 100%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2호가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손해사정 자회사는 보험회사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손해사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이기에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의 공정성이 저하된다며 손해사정업무는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의 심판과 같은 역할인데 한 방향(보험회사)으로 치우쳐있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험계약자로부터 제기되는 보험과 관련된 민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보험금미지급과 공정하지 않은 보험금산정에 관한 것이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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