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한강로변 농지 불법매립 농산물제조 허가받고 ‘엉뚱한 영업’
김포지역 한강로변 농지 불법매립 농산물제조 허가받고 ‘엉뚱한 영업’
  • 박경천 기자
  • 승인 2020.10.25 17:55
  • icon 조회수 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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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설 건축물 늘고…주변 불법 주정차도 극성
김포시 한강로변 불법매립 농지에 농산물 제조 인허가를 받고 용도에 맞지 않는 영업행위를 하는데다 최근엔 불법 주정차도 크게 늘어나 교통사고 위험까지 높다.    <사진·박경천 기자>

 

김포시 한강로(금포로)변 농업진흥구역내에서 불법으로 매립한 농지에 농산물 제조창 인허가를 받고 용도에 맞지 않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불법 가설건축물이 늘어나 단속이 시급하다. 이로 인해 주변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불법 주정차등이 크게 늘어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김포시 양촌읍 소재 용화사에서 전류리 방향 약 20여㎞ 구간 좌측은 오래전부터 불법으로 농지가 매립된 곳으로 건축허가 받은 곳을 포함, 약 20여곳이 산재 되어 있는 곳으로 목적(농산물제조등)과 달리 일반  공산품 창고 및 도소매업 업종들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요즘에는 입주 업체가 늘어나고 물품 구매자들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편도 1차선인 한강로변에 불법 주·정차까지 늘어나면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위험이 높다.

주민 Y씨는 “김포시 농지 및 건축 행정에 문제가 많다”며 “김포시가 한강로(금포로, 누산리, 봉성리)변 불법 매립을 용인하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을것이고, 민선5기때부터 이뤄져 지금은 농산물제조 창고 허가까지 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들이 한강의 경관을 생각하고 먼 앞날을 내다봤다면 불법 매립을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했다”며 공무원들의 근시안적 행정을 질타했다.

이에대해 김포시 건축과 관계자는 “한강로(금파로)운양삼거리 주변 불법 건축물에 대해 정확히 파악 된 것은 없다”며 “농업진흥구역내에서 일어나는 불법 건축물행위는 농정과의 협조가 있어야만 현지 확인등을 하게 된다. 위법행위가 있으면 관련부서와 협의해 적극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박경천 기자 pkc@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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