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의정부시,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 김한구
  • 승인 2020.10.22 18:20
  • icon 조회수 17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까지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150% 이상 확대
의정부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특별교통수단(행복콜, 바우처택시)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상이군경 1‧2급이다. 대상자는 장애인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의정부시 이동지원센터(031-826-2515)에 등록하면 된다.
현재 의정부시가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행복콜 차량 39대, 바우처택시 19대이며 운행범위는 관내 및 인접시군(양주, 남양주, 동두천, 포천, 고양, 구리와 서울시 노원구, 도봉구)이다. 과거에는 30km 거리제한이 있어 인접 시군이라도 30km 초과 시 도중에 내려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했으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개최를 통해 불편함을 대폭 개선했다. 운행요금은 10km까지는 1,000원이며 10km 초과 시 1km당 1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운영지침에 따라 인접시군 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운행할 경우 사용 2일 전에 예약을 해야 하며, 운행 요금은 관내 이용요금과 동일하다. 현재 평일 6대, 주말 2대를 운행 중이며, 병원 진료에 한하여 120분 대기가 가능하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광역통합 확대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는 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과 시군이동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수도권 전 지역 운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의정부시도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이동 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이용 대상자와 운행범위, 운행요금 등 운영기준 일원화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2022년까지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150% 이상 확보를 목표로,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2019년 특별교통수단을 22대에서 2020년 39대로 증차했고, 요금도 기존 1km당 150원에서 100원으로 50원 인하했다. 또한 상담원을 증원하여 365일 24시간 이용접수를 받고 있으며 통화 지연으로 연락처를 남긴 고객에게 바로 연락을 해주는 콜백(call back)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