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공중위생업 청소년 보호 위반 2천여건”
정춘숙 의원, “공중위생업 청소년 보호 위반 2천여건”
  • 오용화
  • 승인 2020.09.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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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6개월간 숙박업소와 목욕탕, 이·미용실, 세탁소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성매매알선,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청소년 이성혼숙, 유사 성행위장소 제공, 도박장소 제공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2,4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용인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중위생업소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16년 624건, ‘17년 575건, ‘18년 512건, ‘19년 481건, ‘20년(6월말 기준) 27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법률별로 살펴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708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6건, 청소년보호법 1,595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69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건, 공중위생관리법 9건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업소 유형별로는 숙박업 2,295건, 목욕장업 92건, 이용업 62건, 미용업 16건, 건물위생관리업 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541건)가 가장 높고, 서울(508건), 부산(215건), 대구(120건), 전북(105건)이 그 뒤를 이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세종의 경우 2건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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