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 직장협의회 본격 출범
안양동안경찰서, 직장협의회 본격 출범
  • 이양희 기자
  • 승인 2020.09.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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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경찰서는 28일 라혜자 서장, 강문봉(여청수사과) 직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안양동안서 직장협의회’ 설립식을 가졌다.

정부는 1998년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제정해 공무원도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했지만, 경찰은 국민 생명과 재산 등 치안을 담당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그동안 직장협의회 설립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11일 시행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에 따라 경찰도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앞서, 안양동안서는 8월 17일 회장을 선출하고 지난 22일 정관 확정, 28일 설립총회로 직장협의회가 정식 출범했으며, 현재 안양동안서 직장협의회에는 240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라혜자 서장은 “안양동안경찰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안양동안경찰서 발전과 치안서비스 향상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건강한 조직으로 직원들의 권익을 대변해 주고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이양희 기자 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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