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율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율 ↑
  • 이천우
  • 승인 2009.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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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보호조례 개정 후 60.7%로 높아져
경기도의 문화재위원회의 제도개선 후 현상변경 허가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5일 문화재위원회의 보호 조례 개정 전.후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분석한 결과, 조례 개정전인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의 현상변경 허가율이 747건 심의 중 32.3%인 241건만 허가한 반면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후인 2008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년간은 총 649건을 심의에 허가 394건(60.7%)으로 현상변경 허가율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문화재 주변에서의 각종 개발행위는 건축행위 전에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한다.
도는 급속한 도시의 확산으로 인해 꾸준히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상변경허가신청 불허가 처분도 증가됐고, 불허가 처분에 대한 투명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고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주변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사랑을 받는 문화재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를 개정했다.
특히 문화재위원회 관련 조항의 개정을 통해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개선과 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도모했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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