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유예기간 11월 30일…12월1일 종료
양주시는 지난 8월 31일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폐지에 따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홍보에 나선다.
승용차요일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승용차 통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소유자가 선택한 특정 요일에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이다.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와 연계해 지난 2008년 10월에 도입된 경기도 승용차요일제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20~50%),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50%) 등의 혜택 부여를 통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왔다. 한편 2% 정도에 불과한 낮은 참여율, 혜택만 받고 운행휴일에 전자태그를 미부착하는 얌체운행 발생,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배기가스 배출 절감 효과가 감소하는 등 제도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불편한 지역의 경우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폐지에 이르렀다. 이번 폐지로 신규가입은 중단되지만 기존 참여자들의 불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1일 완전히 종료할 계획이다. 양주/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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